사진=정성준 변리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만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사업의 흥망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자본으로 꼽히고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또한 경시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많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특히 침해당하기 쉬운 것은 바로 저작권이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음악이나 영상, 소설과 미술 등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물의 표절로 인해 저작권침해 받았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사실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은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다만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이디어보다 표현된 저작물 자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산업재산권과 구분이 된다.
저작권침해 받았다면 저작권법에 따라서 침해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저작물의 권리침해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미리 예방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침해행위가 종료가 된 경우에는 정지를 할 대상이 없어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저작권침해대응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비아이플러스 특허연구소 정성준 저작권전문변리사는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는 현대사회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저작권분쟁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이에 따라 저작권분쟁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침해받았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에도 침해활동이 발생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이다. 다만 저작권에 대한 분쟁은 해결이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저작권전문변리사의 조언과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