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무혐의…"공천과 무관하다"

기사입력:2024-07-30 16:52:47
태영호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임 사무처장.(사진=연합뉴스)

태영호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임 사무처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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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됐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3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처장을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처장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 1∼12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 기초의원 후보자 5명에게서 후보자 추천 대가 명목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들의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참고인 조사에서 "공천과는 무관하게 태 처장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으로 가족·지인도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후원 일자가 지방선거일과 상당한 간격을 두고 분산된 점,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뤄진 점, 각 후원금 총액이 200만∼600만원으로 소액인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기초의원 5명 중 2명은 본인 및 가족·지인 명의 후원금 합산액이 연간 기부한도액(500만원)보다 각각 80만원, 100만원 초과하기는 했지만, 공수처는 태 처장이 이들과 공모했거나 한도액 초과 및 분산 후원 사실을 사전에 알거나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태 처장의 후원금을 관리한 비서관도 "연말에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연락 과정에서 후원한 가족과 지인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알게 됐다"며 "사람별로 후원금을 관리하지 않아 초과 여부를 태 처장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공수처는 부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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