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점을 들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