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재개발 조합원 부담 외면…‘수의계약’ 꼼수

자사에 유리하도록 입찰지침 개입…경쟁사 입찰자격 박탈 유도
수익성 확보 위해 ‘무혈입성’ 시도…불가 시 입찰 포기 ‘으름장’
조합들, 일정 지연 및 불리한 조건 등 피해…조합원 부담 가중
기사입력:2024-07-30 17:06:26
한남4구역 조감도.(사진=서울시)

한남4구역 조감도.(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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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최근 삼성물산이 수주에 나서는 정비사업 현장마다 다양한 이슈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은 지난 25일 대의원회를 열어 ‘시공자 선정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이로 인해 연내 시공자 선정이란 목표도 물 건너갈 상황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사전에 입수해 계획안의 수정을 요구했고, 만약 수정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며 대의원들에게 개별홍보하는 등 조합의 고유권한인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물산은 조합에서 개최한 시공사 간담회에서 조합이 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으나, 간담회에 참석한 타 시공사의 확인 결과 해당 자료는 배포된 적이 없음이 확인됐다. ‘시공자 선정 계획안’은 어디까지나 입찰공고 이후 현장설명회에서만 공개가 가능한 ‘보안 문서’인데, 삼성물산은 스스로 강조하는 클린수주 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안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조합에 유리했던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삼성물산이 요구한 대로 수정한다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연내 시공자 선정도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이면에는 삼성물산이 대의원회의 부결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수의계약을 유도하려는 포석이라는 견해도 있다.

◆용산 남영2구역, 현대산업개발만 입찰 제한…대의원회 개입 의혹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남영2구역 재개발 조합은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이 현대산업개발의 입찰 자격을 박탈한 탓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의 홍보지침을 위반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삼성물산 역시 조합의 입찰 지침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조합에서 심의 받은 주거비율과 주거용적률을 임의대로 조정했다. 조합은 입찰지침서에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확대, 정비구역 면적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 변경은 불가하다’고 명시하며, 주거비율을 57.5%, 주거용적률을 477.4%로 제안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입찰제안서에 남영2구역의 주거비율을 59.9%, 주거용적률을 514%로 제안했다. 이는 조합의 입찰지침과 ‘설계도서 작성은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등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용산구청에서도 이에 대해 조합에 공문을 보내며 “주거비율 상향이 ‘경미한 변경’이 아닌 ‘중대한 변경’으로 사료된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현대산업개발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강경하게 대처해 ‘입찰 자격 박탈’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반면, 삼성물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현대산업개발의 잘못만을 부각시키고 주무구청으로부터 공문까지 받은 삼성물산의 위반 행위는 불공정한 처사로 비춰지며, 이러한 결정에는 삼성물산의 개입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 광안3구역·사직2구역서도 경쟁사 입찰 사전 차단 논란

삼성물산은 부산 광안3구역과 사직2구역에서도 입찰지침을 자신의 입맛대로 휘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26일 광안3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를 내며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 무효 또는 취소된 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더해 ‘소속 임직원 및 소속 기획사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는데, 이 문구가 특정 건설사를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은 소속 기획사의 처벌 여부로 건설사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소속 기획사의 처벌은 해당 회사의 잘못이지, 원청사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안3구역의 경우 소속 기획사의 문제를 빌미 삼아 원청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부당한 처사가 이뤄진 것인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가 우려될 시 조합에서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 또한 문제가 됐다. 이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 적용으로, 조합이 자의적 판단을 내려 특정 업체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직2구역에서도 ‘소속 임직원 및 소속 기획사를 포함한다’ 및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가 우려될 시 조합에서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문구가 반복됐다.

결국 삼성물산은 지난 5월 광안3구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데 이어, 내달 24일에는 사직2구역에서의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다.

두 사업지 모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인데, 업계에서는 이러한 삼성물산의 전략이 경쟁사 진입을 최대한 막아 경쟁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삼성물산은 2015년 이후 한동안 도시정비사업에 나서지 않다가 5년 후인 2020년에야 정비사업시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을 확보했으며, 최근 4년간 단 한 차례도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지난 부산 촉진2-1구역에서 패배한 뒤로 경쟁을 피하면서 조합의 각종 지침에 개입해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수주 전략을 세운 것 같다”며 “이는 경쟁으로 인해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해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되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낮아진 조건과 일정 지연으로 비용증가 등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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