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에버랜드 셔틀버스 등 운행업무 수행 협력업체 직원들 청구 일부 인용

기사입력:2024-07-31 08:32:56
법원(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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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 윤한나·신연석 판사)는 2024년 7월 18일, 용인 에버랜드(테마파크) 내 셔틀버스, 관광시설용 차량 등 운행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파견사업주,CS모터스) 직원들인 원고들(9명)이 테마파크 운영 회사인 피고(사용사업주, 삼성물산)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2예비적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또한 고용의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파견근로를 제공받았다고 하여 바로 근로계약체결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주위적 및 제1예비적 근로자지위확인청구를 각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결한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사용·지휘해 근로를 제공받았다며 ① 주위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예비적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고, ② 비교대상인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임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셔틀버스업체)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원고들이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② 피고에게 비교대상인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임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중 일부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가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이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 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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