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장 8월 국회가 시작하기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31일 임명된 이 위원장이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다면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튿날이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에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이어질 8월 국회에서는 지난 25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특검법'의 수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