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경영진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인단은 31일, 오후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사업을 하다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이다.
대륜 원형일 변호사는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경영자들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기업인 역할에 걸맞게 행동했는지를 수사기관 통해서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진이 다 공모했다는 판단 아래 전체를 고소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티몬·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것에 대해 "기업회생 제도는 다수 선량한 피해자의 희생과 양보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경영진이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되는지,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은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강조했다.
고소장에는 횡령·배임·사기 혐의가 적혔다.
변호인단은 "판매자들에게 지급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한 부분은 사기죄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에는 법무법인 심이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을 대리해 구 대표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심 측은 오는 2일 입점업체들의 고소장도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서울중앙지검에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는 판매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한편,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은 고소·고발과 별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티몬·위메프의 자금 흐름에 관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