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카페·음식점 112곳 중 110곳 노동관계법위반 적발

72곳 체불금액 4억 6천여 만원 기사입력:2024-07-31 16:31:40
주요 위반사례.(제공=부산고용노동청)

주요 위반사례.(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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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는 올해 상반기에 부산·울산·경남 지역 카페·음식업 사업장 112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한 결과 110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10인 이상 카페, 음식업종 사업장 112개소(카페 31, 음식 81/부산 46, 울산 19, 창원 18, 양산 14, 진주 7, 통영 8)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을 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미작성,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감독결과 110개 사업장에서 총 739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이 중 72곳(전체 64%, 피해인원 1,185명)에서 휴일근로수당 등 체불금액 4억 6천 여 만원(연장・휴일수당 2억8천여 만원, 연차휴가수당 1억 2천여 만원, 퇴직금 4천여 만원, 기타 최저임금 미달 등 2천여 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카페·음식업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아 인사노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83개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78개소), 취업규칙 미작성·미신고(70개소), 비정규직 차별(10개소)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한 사업장도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해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법 설명회와 사업주단체(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협업을 통한 사례 전파 등 사업주의 법 준수 인식개선을 위한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청년·여성 등 노동약자들이,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향후에도 노동약자 다수고용 업종·분야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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