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31일, 건축물 부실 점검을 예방하기 위한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문화·집회·판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은 3년 주기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점검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관리원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해설서는 점검기관의 기술력을 높여 부실 점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설서는 건축물 항목별 점검기준·방법·절차 등을 사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건축물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주 나타나는 실수도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해설서는 관리원 누리집의 ‘기술자료실’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관리원은 해설서를 건축물 점검 수준 향상 및 부실 점검 예방을 위한 교육 때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해설서 배포
기사입력:2024-07-31 1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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