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29일 중기부는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시적 경영애로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기업·화재 등 대형사고로 피해규모가 1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30일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정산지연금액을 한도로 융자를 제공하도록 기준이 갖춰진 만큼 정산지연 피해가 발생된 기업이라면 매출 감소율 등과 무관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답변에 나선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해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미수금이 확인되는 기업에겐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티메프 입점 기업의 신규판로 확보 지원 시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면 바로 다음날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플랫폼업체에 입점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오영주 장관은 이 의원 목소리에 공감을 나타내며 "내용을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