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자녀 휴대전화 동기화 정보 이용 처의 소송 증거로 제출 벌금형

기사입력:2024-08-01 09:16:57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7월 12일, 자녀가 두고간 휴대전화에 동기화 된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 관련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정보통신망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친으로, 현재 처와 이혼 소송 중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경 부산 북구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사용하다 두고 간 아이폰XR 휴대전화가 현재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와 아이클라우드로 연동되어 사진 및 동영상, 연락처, 통화내역 등이 동기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연락처, 통화내역을 열람한 후 이를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 관련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동기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 사건 휴대전화에 처리·전송된 이 사건 사진 등을 열람·촬영·제출하여 성년에 근접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침해·누설한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는 정보통신망이 아닌 단순 저장매체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열람·제출한 이 사건 사진 등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채 이를 방치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오직 증거수집 및 제출의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 등을 열람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당시 미개통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와이파이를 통해 클라우드에 접속되어 실시간 동기화가 되는 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휴대전화는 전기통신설비로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했고, 이 사건 사진 등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사건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저장되었으므로,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사진 등을 열람하여 그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촬영·출력해 이 사건 가처분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것에 해당된다. 정보통신망과 결합되어 휴대전화를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크고, 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절차 내에서의 증거신청이나 피해자의 임의에 의한 협조를 구하지 않은 채 곧장 이 사건 휴대전화를 열어 이 사건 사진 등을 열람하고 이를 촬영·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 이외의 제3자에게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누설된 비밀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거나 그 비밀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위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38.39 ▼5.89
코스닥 714.37 ▲7.78
코스피200 340.75 ▼1.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74,512,000 ▼346,000
비트코인캐시 415,900 ▼500
비트코인골드 27,920 ▲100
이더리움 3,11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4,350 ▼40
리플 718 ▼2
이오스 652 0
퀀텀 2,96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74,503,000 ▼403,000
이더리움 3,119,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4,340 ▼30
메탈 1,149 ▼6
리스크 1,043 ▲1
리플 719 ▼1
에이다 465 ▼3
스팀 21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74,499,000 ▼361,000
비트코인캐시 415,700 ▼1,300
비트코인골드 27,520 0
이더리움 3,11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4,310 ▲50
리플 718 ▼2
퀀텀 2,960 0
이오타 16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