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마약 야바.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자국인 마약사범들과 공모해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야바'를 건강보조제 통 속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유통했고 밀반입한 야바는 수천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상습적으로 투약하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함께 법원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만원을 긱각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