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눔의집에 후원한 후원금 반환 청구 원고 패소 원심 파기 환송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 기사입력:2024-08-01 18:10:31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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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나눔의집)를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

이 사건은 23명이 소제기했으나, 제1심 패소판결 이후 5명이 항소했고, 항소심 패소판결 이후 1명만 상고했다.

원고는 2017. 8.부터 2020. 4.까지 31회에 걸쳐 피고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월 5만 원의 후원금을 납입했다.
피고는 홈페이지에, ①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 ②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후원, ③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으로 구분하여 후원계좌를 달리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① 후원 관련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했다.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피고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다면서 모집한 막대한 후원금이 대부분 법인에 유보되어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비로 치료비 등을 지출하는 상황이라는 폭로를 했고, 이에 관한 언론 보도도 잇따랐다.

이에 원고는 후원금을 반환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심은 원고 패, 항소했으나 원심은 원고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후원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해 항소기각으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착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후원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같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행위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는 기존 법리에 더해, 장래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착오로 다룰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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