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승욱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한 상대를 대상으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통칭한다. 보복운전을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위험한 물것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범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보복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는 추월 후 급제동 및 급감속하는 행위,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행위, 욕설·협박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법무법인 더앤 교통 사건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 차량이나 피해자를 충돌한다면 특수폭행,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 차가 손괴되었다면 특수손괴죄로 처벌된다. 또한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쫓아가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면 특수협박으로 처벌된다.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 협박죄와 달리 특수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 흔히 보복운전을 저지른 운전자들은 상대방이 먼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A씨와 같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복운전은 상대 운전자는 물론 주변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인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복운전으로 적발되었더라도 적절히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복운전 처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올바른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