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동료가 나를 찔렀다' 무고 캄보디아인 항소심도 징역 1년

기사입력:2024-08-02 09:56:33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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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7월 23일 스스로 자상(찔려서 난 상처)을 발생 시켰음에도 같은 국적의 직장동료가 자신을 흉기로 찔렀다고 거짓진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캄보디아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당심(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죄에 관한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고한 B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하지 않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은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변경은 원심판결 선고 후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는 살인미수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피고인은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의 C(30대·남)와 사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11. 2. 오전 11시 7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자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총 7개의 자상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같이 사는 친구(C)가 나를 찔렀다”고 말해, 같은 날 오전 11시 29분경 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되게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총 7회에 걸쳐 찔러 자상을 발생시킨 것임에도, 계속해 같은 날 오후 5시 55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진행된 피해자 진술조사에서도 "C와 사소한 생활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C가 화가 났는지 안방으로 쫓아와 찔렀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11. 3. 오후 3시 13경 병원 일반병실 68병동에서 진행된 피해자 진술조사(제2회)에서도 "당시 너무 겁이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무섭기만 했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고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처음에 2023. 11. 2. 오전경 소방관이 출동했을 때, 당시 함께 있는 C가 무서워서 일부러 '교통사고'라고 거짓말을 한거고, C가 저에게 보복을 할까봐라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C의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상 발생 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사 경찰관에게 C가 피고인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4429 판결 참조), 수사관을 만나 그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그에 관련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단순한 범죄의 정보제공이 아니라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454 판결 참조).

1심인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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