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무면허·도주치상에 동거녀에 허위진술 하게 한 50대 징역 1년6월

경찰서에서 허위진술로 범인도피 혐의 동거녀 벌금 300만 원 기사입력:2024-08-02 10:30:18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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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다치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상황에서 처벌이 두려워 동거하던 피해자 B로 하여금 B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했고 피고인 B는 A의 부탁으로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다.
피고인들은 2023. 9.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며 동거해 오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다. 2023. 12. 4.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번호가 수신차단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다투게 됐고, 수신차단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B명의 승용차로 B를 태우고 직접 운전해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다가 돌아오게 됐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무먼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모차를 밀면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20대·여)의 오른쪽 팔 부위를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했다.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피고인 A는 2023. 12. 8.경 동래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차량 등록명의자인 B를 특정하게 되자, 2015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내가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면 중하게 처벌받으니, 너가 운전한 것처럼 말해 달라. 보험처리를 해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아무 문제없이 종결될 것이다. 경찰서에 함께 가서 잘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사고 당시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했다.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B는 2023. 12. 9. 담당수사관에게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취지의 교통사고진술서를 자필로 작성 후 서명해 제출하고 다음날 허위로 진술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도피하게 했다.

한편 피고인 A는 2024. 3. 20. 오후 6시 30분경 신호를 기다리는 밀접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 M(20대·남)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취지의 항의를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 A는 변론종결이후 폭행죄 성립 여부가 의문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은 명백하고, 그러한 폭행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몸싸움 과정에서 더 큰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의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인도피 교사 역시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이 명백함에도 혐의를 부인해 수사력에 낭비를 끼친 점, 교통사고 피해자 및 폭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될 때까지 자신이 진범인 것처럼 행동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점, 수사 중간시점부터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거중이던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돼 그 경위를 참작 할 수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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