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대 교수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9시 23분께 춘천 한 호텔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 2017년에도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