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공특위, "슈퍼배드 4 변칙 개봉, 정부와 영화계의 공동 노력에 찬물 끼얹는 꼴"

유료시사회 등 변칙 개봉 행위 재발 방지 촉구 기사입력:2024-08-02 17:15:31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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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산하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 이하 공특위)는 8월 2일, 지난달 20일(토)과 21일(일) 양일간 진행된 영화 ‘슈퍼배드 4’ 의 대규모 유료 시사회 개최와 관련해, “유료시사회 명목으로 단행된 슈퍼배드 4의 변칙개봉은 정부와 영화계 공동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퍼배드4’는 공식 개봉일(7. 24.)을 며칠 앞둔 주말에 총 5090회를 상영 (평균 상영점유율 12.1%)했고, 76만 8009석(평균 좌석점유율 13.5%)을 선점하는 등 유료 시사회라는 명목으로 변칙 개봉했다.

이에 대해 영화산업계는 해당 영화의 배급사 및 극장 측에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변칙개봉 중단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했다. 언론의 관심과 비판 또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배급사와 극장 측은 개봉 전 주말 이틀에 걸쳐 사상 최대 규모의 유료시사회를 강행했다.

공특위는 이에 대해 “해당 기간 상영작 총 147편 (7월 20일)과 144편(21일)의 상영 기회와 좌석을 사실상 뺏는 행위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8월 현재 영화 상영시장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상반기에 개봉한 영화 중 관객수 500만 명 이상을 기록한 국내외 영화는 3편에 불과하며,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대작의 경우에도 200만 명 미만의 개봉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등 심각한 ‘관객 기근’ 현상에 신음하고 있다.

영진위 공특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영화 상영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한국 영화 시장의 정상적이고 공정한 작동을 위해 체결한 협약과 표준계약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며 영화 상영과 배급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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