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오른쪽)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송언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발생한 전기車 화재는 작년까지 총 161건 이었다. 2017년 1건·2018년 3건·2019년 7건·2020년 11건·2021년 24건·2022년 43건·2023년 72건 등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소방청이 발표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분석에 따르면 (주차·충전) 중에 일어난 전기차 화재는 2021년 10건에서 2022년 18건 2023년 34건으로 3년간 3배 넘게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 주차 대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은 전체 주차 대수 중 2%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되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시설의 경우 5% 이상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전기설비규정에 일부가 규정돼 있을 뿐 관련 법령엔 소방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게다가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충전 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 장비들이 진입하기도 어렵고 주변 주차 차량으로 불이 확산될 우려도 높아 화재 진화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송언석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주차장에 전기 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겼다.
한편 송언석 국회의원은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는 대형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또한 지하주차장은 층고가 낮아 화재 진압 장비 등의 투입이 쉽지 않아 주변 주차 차량으로 불이 번질 수 있어 대형 재난(災難)이 일어날 수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등록된 전기차 누적 대수는 60만대를 넘어섰고 보급된 전기차 충전기 또한 36만대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와 함께 큰 재앙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