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KDA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법, 1.5단계법 입법으로 공백 최소화해야"

기사입력:2024-08-05 14:39:47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강성후 회장. 사진=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강성후 회장. 사진=K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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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가상자산을 직접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 및 보호보다는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로이슈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강성후 회장을 만나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1단계 가상자산법의 의의는?

▶ 지난 2017년 12월 13일 국무총리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상통화 관련 입법을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지 6년 7개월만에 한국형 가상자산법을 시행했다.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구의 제도화 권고와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가 ‘국제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입법을 독려한 바 있다.

◇ 1단계 가상자산법의 한계 및 문제점은?

▶ 현 법안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규제 중심의 20% 정도만 규정하는 등 지극히 한정적이다. 유틸리티·스테이블 규율, 백서 및 공시 규정, 거래소와 대등한 수준인 발행자, 사업자 영업행위, 관련업종인 평가·공시·자문업 등이 가상자산 분야 중 80% 정도가 빠져 있다. 또한 헌법과 형법이 규정한 ’범죄행위는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의해 지난달 18일까지의 시세조종 등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규제 및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의 진행도는?

▶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 및 시장육성‘을, 민주당은 ’산업진흥, 금융안정 및 건전시장 질서확립 등을 위한 조속한 2단계법 입법‘을 공약했다. 1단계법 부대의견 가∼라항에 의해 금융당국은 이미 2단계법 입법대상에 대한 전문기관 연구 검토를 거쳐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를 마쳤다. 하지만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는 채상병 특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등 현안에 대한 양당 간의 극심한 대치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 입법 공백을 우려한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2단계법은 입법 범위가 광범위하다. 지난 총선 당시 양당의 공양사항과 각 당 및 의원들이 제기하는 아젠다 등부터 1단계법 부대의견이 정한 내용,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의 ’국제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 등이 혼재되어 있다.

현재의 극한 대치 정국 등을 감안하면 최소 2년 이상 입법 공백이 예상된다. 입법 공백 기간 중 발행자, 상장관리기준, 백서, 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시장 정상화 및 안정화는 불가능하다. 결국 국내 시장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디지털 금융강국 성장에 저해요인이 된다. 입법 공백 피해 최소화의 대안으로 2단계 입법 대상 중 시급하면서도 당장 시행할 구 있는 사안부터 먼저 입법해야 한다.

1단계 법 입법 당시에도 가상자산 전반에 걸친 통합법 입법을 진행하다가 지난 2022년 5월 테라루나토큰 대폭락 사태로인해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규제 중심법을 입법한 바 있다.

◇ 2단계법의 방향과 담겨야 할 내용은?

▶ 1단계법에 자본시장법 내용을 많이 차용했듯이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2단계법도 자본시장법 내용을 차용하게 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 ’국제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도 ’기존 증권 제도와 같은 수준으로 규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1단계법 부대의견 가∼라항이 규정하고 있는 ▲ 유틸리티·스테이블 코인 규율 ▲ 사업자 범위에 발행자 포함 ▲ 발행유통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해소 ▲ 평가·자문·공시업 등 관련사업 규율 ▲ 가상자산 정보 통합 전산망 구축운영 ▲ 입증책임 전환방안 ▲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 실명계정 개선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이에 지난해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의 ’국제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과 함께 지난 총선 당시 양당 공약사항, 각 당 및 의원들이 제기하는 아젠다 등이 담겨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 및 정무위원회에 당부할 점이 있다면?

중동 전쟁 발발 위기감 고조, 미국 대선 등 국내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양당 간에 ’(가칭)민생경제법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가상자산법, 반도체지원법과 같은 민생을 위한 입법을 적기에 하는 국회가 되기를 간곡하게 열망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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