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 A(34)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B(3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드러난 것만 86명이고 이들의 피해액 약 180억 원 중 A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만도 100억 원이 넘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가 사기 조직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총책인 C씨가 운영하는 투자 리딩 사기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 86명으로부터 186억여원을 편취한 범행 중 100억여원을 가로챈 범죄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둔 이 조직은 온라인에 "전문가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미리 제작한 가상의 주식매매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마치 투자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금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해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가상화폐로 세탁, 또는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B씨는 A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4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