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민사17-1부(한규현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5일,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땅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로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건립하려 서울시와 협상 중으로 이 땅은 본래 봉은사 소유였으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인 1970년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사들였다.
한전 부지를 포함해 봉은사가 당시 넘긴 땅은 33만㎡(10만 평)에 달한다.
봉은사 관계자는 "2007년부터 한전에 적정한 가격에 다시 땅을 매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전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현대차그룹은 2014년 9월 해당 부지를 10조원에 낙찰받았다"고 주장했다.
봉은사는 2020년 2월 한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상공부가 땅을 사들일 당시 거래 상대방은 봉은사가 되어야 하는데 제3자인 조계종 총무원과 거래했으므로 무효라는 이유였다.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봉은사가 토지 수용에 반대하자 군부가 조계종 총무원을 압박해 억지로 토지를 수용했다는 게 봉은사의 설명이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의 거래 상대방으로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이 기재된 것은 맞지만, 거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 봉은사 주지를 겸했으므로 사실상 봉은사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봉은사는 옛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사찰 재산을 처분하려면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매매 당시 허가가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매각된 토지가 경내지(境內地·사찰에 속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경내지라 하더라도 사찰로서의 존립이나 목적 수행과 무관하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봉은사는이 에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한편, 봉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냈으나 2022년 6월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