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박균택 의원은 불법 개설한 병원·약국으로부터 생기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연간 2천억이 훨씬 넘게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을) 내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균택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내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기관에 대한 단속 필요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선 의료기관을 개원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을 차릴 수 없는데도 유자격자 명의를 빌리거나 불법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 이른바 (사무장 병원·면허대여약국) 등을 개원·운영하는 곳이 생기면서 국민의 건강권 위협뿐만 아니라 건보 재정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박균택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장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15년간 건보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보험금이 약 3조 3762억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지만 실제 건보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6.92%인 2335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단순계산으로도 그동안 연평균 2250억 가량 금액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것”이라며 “수익 창출에만 매몰된 불법개설기관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만 갉아먹으면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꼭 집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