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홍수위험지도 제작의무화…인명피해·재산손실 방지기대”

김성원 국회의원,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4-08-06 13:42:15
국민의힘 김성원 (왼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왼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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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지난 1일 하천범람지도와 도시 침수 지도를 포함한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환경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홍수 위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홍수 위험 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대부분이 지도 제작에 참여하지 않아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도 제작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도시 침수 지도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관악·서초·강남 등 9개 자치구만 작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환경부장관은 홍수위험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게다가 홍수위험지도에 (하천범람·도시침수) 기록 등이 분명하게 표기토록 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담았다.

그러면서 김성원 의원은 “홍수 피해 등 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선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를 한층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홍수위험지도 제작 의무화를 통해 뜻하지 않는 인명 피해나 재산상의 손실 등이 미연에 방지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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