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당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反)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野 단독 처리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 다시 국회로... “여야 합의 법안 1건도 없어”
기사입력:2024-08-06 14: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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