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스통 이미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중구 선화동 한 건물 3층 사무실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2개와 휘발유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 2개를 가져다 놓고 '폭발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은 이날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고 A씨는 사무실 문에 경고문 등을 붙여놓고 집행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가스통 등을 수거했고 실제 폭발로 이어지진 않았다.
한편, A씨는 "재개발 관련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그랬다"라고 주장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