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홍득관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일부 합의에 이르러 2심 형량은 다소 감경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해 그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당심에서 피해 보험회사에 일부 보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3차례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가담해 6개 보험 회사로부터 약 1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