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선우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경제적 취약계층이 직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커졌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대포통장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전달책’, ‘인출책’ 등 하부조직원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이들 하부조직원은 현장에서 검거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일반인을 고용하여 이러한 업무를 맡기곤 한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제안에 응할 경우, 보이스피싱범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범죄임을 알면서도 대가를 얻기 위해 기꺼이 가담한 경우라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몇몇 보이스피싱 조직은 마치 정상적인 회사처럼 꾸민 뒤 일반적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나 정직원을 뽑듯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밟아 상사의 업무지시를 수행했는데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이후에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사례도 존재한다.
자신이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들의 처벌을 결정할 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가능성보다는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게다가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사기 외에도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수립,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이선우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기 범죄를 보다 용이하게 만드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던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아무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처벌에 이르게 된다. 최근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단순 수거책이나 전달책이라 해도 실형을 구형, 선고하는 등 보이스피싱 하부조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