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12호 브리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비교 검토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 및 증진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시했다.
농촌으로 몰려드는 난개발 및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에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조례가 바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이다.
이 조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32개 지역에만 제정되어 있다.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없어야 한다고 보면 32개는 매우 부족한 숫자다. 무엇보다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이 집중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군(郡) 단위에서 사전고지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4개 지방자치단체(기장군, 옹진군, 영암군, 옥천군)에 불과하다.
사전고지 조례가 제정된 지역 간 비교 검토를 해본 결과,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 먼저 영암군의 경우 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되게 사전고지 대상시설로 정한 4개 시설(위험물저장시설, 자원순환시설, 묘지 관련 시설, 동물 관련시설) 이외에도 농촌지역 난개발 및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업(토석채취, 변전소, 광업권 설정 및 개발, 풍력발전, 골재채취 등)을 구체적으로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 열거했다.
또한 양주시와 영암군은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확장ㆍ증설하는 경우에도 사전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례를 제정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공 전후에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확장ㆍ증설하는 경우에도 사전고지를 해야하는지는 조례상 명확하지 않다.
한편 천안시, 서산시, 당진시, 김해시, 파주시, 평택시, 양주시 7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에게 문자 전송하는 것을 사전고지 방법에 포함시켰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 게시, 대표성 있는 주민(이통장,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임차인 대표)에게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방법들만으로는 개별 주민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사전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조례에 한계도 있다. △공무원이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에 사전고지 의무가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다는 점, △10개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그렇다.
이런 점을 보완해 공익법률센터 농본에서는 농촌지역을 염두에 두고 주민 ‘알 권리’를 보장 및 증진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참고 조례안을 제안했다.
참고 조례안에서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넓히고(제3조 사전고지대상사업), 변경 인ㆍ허가의 의미를 명확히 했으며(제2조 정의), 주민 의견 수렴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고, 주민 요구가 있을 시 공청회도 개최하도록 했다(제8조 의견제출). 또 공무원이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총괄부서가 의무 위반 내역을 공지하고 인사부서에 통보하도록 했다(제9조 사전고지의 실효성 확보).
하승수 농본 대표는 "이 참고조례안은 아직 사전고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나, 이미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도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경우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