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이 앞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민수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세 번째로 발의되는 이번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거론한 '제삼자 추천방식 특검'의 경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