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검 이날 ,"통신 자료와 통신 이용자 정보를 묶어서 자꾸 사찰이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에 수사 대상 인물의 범죄 혐의를 소명해 이른바 '통신 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그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리스트인 통신자료를 받게 된다고 한다는 것이서울중앙지검의 설명.
이후 해당 전화번호 이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서울증앙지검 관계자는 "통화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 가입자 조회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다"며 "조회해야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눠서 연관성 있는 사람들의 통화내역만 추출해 수사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다른 관계자는 "이용자 정보 조회 사실을 7개월 뒤에야 고의로 늑장 통보했다는 야권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생긴 규정에 따라 가입자 정보를 회신받고 1개월 이내에 통지하는데, 수사가 한창 이뤄지는 만큼 3개월씩 두 차례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유예하고 통지가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