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의료용 마약류 처방 등…오남용 방지법 내놓았다”

소 의원 “긴급환자 이외 투약내역 꼭 확인 처방”…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4-08-08 02:49:01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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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국민 2.56명당 1명 꼴로 1991만명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게다가 처방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이르렀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 간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정도 대폭 늘어났다.

연도별론 2019년부터 5년간 연이어 6만 6415건·6만 5685건·7만 8261건·9만 9742건·12만 5739건 등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엔 5년 前 대비 1.9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알다시피 현행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투약내역 확인을 고의로 건너뛸 수 있어 논란이 거듭돼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근 5년간(2020~2024.5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적발돼 수사 의뢰된 마약류취급자는 총 368건이었다. 그 가운데 졸피뎀·프로포폴 등 오남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최면진정제와 마취제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의 48%인 177건을 차지했다. 이어 진통제 82건 식욕 억제제(抑制劑) 70건 ADHD치료제 20건 항불안제 19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적발된 A의원은 진료기록부에 투여시간 등 투약량의 근거가 되는 상세내역을 미기재한 채 피부미용시술 환자에게 최면진정제와 마취제를 11회 투약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란 문구를 삭제하여)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마약 중독 및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의료 기관부터 오남용 되지 않게 법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포함한 환자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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