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국민 2.56명당 1명 꼴로 1991만명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게다가 처방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이르렀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 간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정도 대폭 늘어났다.
연도별론 2019년부터 5년간 연이어 6만 6415건·6만 5685건·7만 8261건·9만 9742건·12만 5739건 등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엔 5년 前 대비 1.9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알다시피 현행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투약내역 확인을 고의로 건너뛸 수 있어 논란이 거듭돼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근 5년간(2020~2024.5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적발돼 수사 의뢰된 마약류취급자는 총 368건이었다. 그 가운데 졸피뎀·프로포폴 등 오남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최면진정제와 마취제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의 48%인 177건을 차지했다. 이어 진통제 82건 식욕 억제제(抑制劑) 70건 ADHD치료제 20건 항불안제 19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적발된 A의원은 진료기록부에 투여시간 등 투약량의 근거가 되는 상세내역을 미기재한 채 피부미용시술 환자에게 최면진정제와 마취제를 11회 투약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란 문구를 삭제하여)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마약 중독 및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의료 기관부터 오남용 되지 않게 법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포함한 환자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