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2023. 9. 2.경부터 11. 2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황기기, 동방침 등 한방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 두고 허리 통증을 이유로 그곳에 찾아온 B의 허리와 혓바닥에 침을 놓고 머리와 허리, 다리에 부황을 뜨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B에게 45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