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발기부전치료제 등 판매 약사법위반 실형·추징

기사입력:2024-08-09 09:21:37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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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9억 8747만3000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608만6000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비닉스’, ‘센트립’, 부정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가짜 비아그라, 가짜 시알리스 등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 의약품들의 주문을 접수받아 대금을 수령한 후 수취인 주소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위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는 일을 하고 매주 50만 원씩 급여를 받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10. 31.경부터 2024. 1. 8.경까지 사이에 총 65회에 걸쳐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했다.

또 피고인 A는 비닉스와 센트립 구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명의 계좌로 14억 5784만9600원을 입금한 후 배송받아 2022. 4. 25.경부터 2024. 1. 8.경까지 사이에 총 704회에 걸쳐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했다.

-피고인 B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약품들을 피고인 A로부터 공급받아 2022. 7. 18.경부터2023. 12. 13.경까지 사이에 총 141회에 걸쳐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약국개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택배를 우체국에 접수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의약품판매행위를 방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 A의 경우 2회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4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판매금액,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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