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소년 강력범 일률처벌 완화…소년흉악범 예방 방해한다"

-이 의원, 소년 강력범처벌강화법 발의…18세미만 강력범 법원보호심리대상 제외
-이종배, 소년법·특정강력범처벌법 유기징역…형량 상한 25년 30년 각 10년 높여
기사입력:2024-08-09 14:14:46
이종배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종배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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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4선 중진 이종배 (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8일 살인·강간 등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 범죄자를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크게 늘리는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으로) 소년법·특정강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성인 범죄자는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소년 범죄자의 경우 13% 증가하는 등 소년 범죄 비율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살인·강도·성폭행 등 흉악 범죄는 무려 35%나 대폭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이가 면죄부로 작용돼 소년들은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위탁감호·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더라도 소년은 20년 유기 징역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 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소년 범죄의 형량을 낮춰 주기 보다는 죄질에 따라 합당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법 개정이 필요하단 것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소년법 개정안을 통해 (만 18세 미만 소년이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사형·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른 유기징역 형량을 규정한 소년법·특정강력범죄처벌법의 (현행) 각각 15년·20년을 (변경) 25년·30년으로 10년 상향해 처벌 형량 한계를 크게 높였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소년 강력범죄는 증가 추세인데 죄의 중대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고 범죄 예방에도 방해된다"며 "소년 강력범죄에 한해선 형량 완화 특칙에서 제외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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