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변협 관계자는 9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접수해 사안을 조사위원회로 넘기고 주임 조사위원을 배당했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는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 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되고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전날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