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20대 집행유예 취소

기사입력:2024-08-09 17:21:3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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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소장 양병곤)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20대)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죄명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을 집행 중이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총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재범했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및 특별준수사항 이행 지시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9일 확정됐다.

수감 된 A씨는 원 처분인 징역 1년 6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양병곤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 없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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