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죄명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을 집행 중이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총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재범했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및 특별준수사항 이행 지시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9일 확정됐다.
수감 된 A씨는 원 처분인 징역 1년 6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양병곤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 없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