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7월 17일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사건 '상병')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해 뇌출혈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나목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70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락카룸 관리, 사우나 정리, 청소업무 등을 수행했다.
원고는 2019. 3. 26. 오전 4시 37분경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의 갓길에 설치된 전신주를 앞 범퍼로 충격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담당 의사로부터 ‘개방창이 없는 대뇌출혈, 기저핵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21. 7. 1.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피고는 2021. 12. 28. 이 사건 상병의 유발에 있어서 업무적 부담 요인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이전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출근을 위해 오전 3시경 일어나 오전 4시경부터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가스냄새가 나는 등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두려움과 노람으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어 혈압이 상승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촉발된 것으로 추청된다. 또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교대근무를 하면서 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어 생체리듬이 깨진것이 원인이 되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내지 촉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건 사고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면, 이 사건 상병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먼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원고가 의식을 잃으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상병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평소 원고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재판부는 원고가 출퇴근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트럭운전기사의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의식과 움직임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119구급활동일지를 보면 인근 병원에 이송할 당시까지 원고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만약 이 사건 상병(뇌출혈)이 선행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의식이 뚜렷하거나 정상적인 거동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뇌출혈과 관련된 신경학적 증상과 모순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동공 반응도 정상이었다는 점은 이 사건 상병(뇌출혈)이 이 사건 사고에 선행했다고 볼 수 없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원고가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전 5시경까지 출근하기 위해 오전 4시경부터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F병원의 주치의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심리적 놀람으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고, 이로 인한 혈압의 상승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기저질환에 이 사건 사고가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사유가 기저질환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새벽 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 후 뇌출혈 발병' 출퇴근 재해 해당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판결 기사입력:2024-08-10 1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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