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26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1주제 전세사기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 2주제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의무 위반문제 기사입력:2024-08-11 10:35:59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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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는 8일 26일 오후 7시 2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범죄 및 부작위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동학술대회는 개회사 각 주최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각 주제 발표(각 45분), 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된다. 전체사회는 류경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발표사회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1주제(오후 7시 40분~오후 8시 25분)인 '전세사기 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은 정세영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가 발표하고, 권창국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가 지정 토론에 나선다.

2주제(오후 8시 25분~오후 9시 10분)는 '이른바 '망각범'의 구조: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의무 위반 문제-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6735판결-'이다. 이경열 성균관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김선역 대구지법 영덕지원 판사가 지정 토론한다.

김우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은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준비하는데 애써주시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회장인 차영민 수석부장판사님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총무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소준섭 판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안정빈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총무간사(경남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에서만 현재까지 33명 이상의 회원이 참가신청을 할 정도로 이번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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