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상속세 관점에서 살펴봐야해

기사입력:2024-08-13 11:01:4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속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최소한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상 유류분 제도 중 일부에 대해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대부분은 소송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소송이 진행된다.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어 누군가 유류분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소급되고 취득자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받은 자가 세법상 상속세를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하므로 대부분은 이미 상속세를 완납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자는 이미 모든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낸 상황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 유류분 재산을 청구자에게 주어야 하고, 그 재산의 비율만큼 유류분 청구자로부터 자신이 낸 상속세를 돌려받아야 한다. 당연히 유류분과 상속세를 상계하여 한번에 정리하고자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유류분과 상속세의 상계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유류분을 반환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반환한 만큼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류분 소송과 상속세는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상속과 세금을 동시에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가장 좋은 것은 유류분 소송 과정에서 조정 등을 통해 상속세와 유류분을 동시에 정리하는 것이고, 여의찮다면 유류분 소송이 종결된 후, 경정청구 등을 이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 올포유택스 세금,상속전문변호사 이길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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