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라"

기사입력:2024-08-13 11:34:26
법원(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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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스스로 생을 마감한 투자 기망행위자 B씨(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상속인의 상속포기 항변을 배척하고 변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박근정 판사는 2024년 7월 4일 A씨(원고)가, 투자 기망행위자(망인)의 상속인인 C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7,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23.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23. 7.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원고는 변제기인 2023. 5. 1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나,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한편 민법 제1025조. 제1026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C씨가 상속포기수리심판을 받았지만 상속 후 상속재산을 임의로처분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했다.

-2023. 1.월경 A씨(원고)는 B씨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하고, 온라인 영업컨설팅 업무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7,9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 B씨는 계약 체결 당시 ‘온라인 쇼핑몰 영업 3개월간 순수익이 3,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7,9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고, 실제 인수한 후 순수익이 3,000만원에 미달하여 2023. 5월 B씨는 A씨에게 7,900만원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했다. 그로부터 5일 뒤 2023. 5. 23. B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C씨와 자녀들이 있었다.

A씨는 기망당한 투자금을 반환받고 싶고, 실제로 같은 문제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어 단체 카톡방도 있는 현실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먼저 망 B씨를 피고로 하여 투자금 7,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씨의 상속인인 배우자 C씨와 자녀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며 자신들은 투자금 반환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다는 항변을 했다.

공단은 망 B씨의 재산경위를 사실조회 했고, 그 결과 부부의 경제적 공동체 내지 공동생활을 구성한 재산의 명의는 대체로 C씨였음을 알게 됐다.

또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B씨의 사망 이후에 B씨의 계좌에서 C씨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순수익 보장 투자 약정과 같은 사기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 가족이 있다면 그 재무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의 처분, 부정소비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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