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에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유명 관광지나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분위기에 휩쓸려 대낮에도 음주를 하기 쉽다. 특히 밥을 먹으면서 여러 사람이 소주 한 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거절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술 한 잔을 곁들이게 된다. 본격적인 술자리가 아닌 식사 자리에서 적은 양을 마셨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지만 아무리 반주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을 넘어가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숙취 운전도 주의해야 하는 문제다. 숙취 운전은 전 날 마신 술이 자고 일어난 후에도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휴가지에서는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고 다음 날 관광 등을 위해 일찍 움직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숙취 운전의 위험도 높아진다. 사람들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술이 모두 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긴 편이다.
음주 단속 시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지, 얼마 전에 술을 마셨는지는 고려되지 않으며 오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부터 성립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신덕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 상태에서는 순발력이나 판단력 등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 시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즐거웠던 휴가가 한 순간의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휴가지에서 절대 음주운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요즘에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