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휴가철 발생률 높아… ‘반주 한 잔’도 자제해야

기사입력:2024-08-13 14:03:39
[로이슈 진가영 기자]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 주변의 음주운전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도 내 주요 번화가, 관광지, 골프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한 음주단속에서 무려 15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이중 8건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남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겨냥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시행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무려 75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면허 취소는 450건, 정지는 304건이다.

여름 휴가철에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유명 관광지나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분위기에 휩쓸려 대낮에도 음주를 하기 쉽다. 특히 밥을 먹으면서 여러 사람이 소주 한 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거절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술 한 잔을 곁들이게 된다. 본격적인 술자리가 아닌 식사 자리에서 적은 양을 마셨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지만 아무리 반주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을 넘어가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숙취 운전도 주의해야 하는 문제다. 숙취 운전은 전 날 마신 술이 자고 일어난 후에도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휴가지에서는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고 다음 날 관광 등을 위해 일찍 움직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숙취 운전의 위험도 높아진다. 사람들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술이 모두 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긴 편이다.
과거 한 방송에서 소개한 한국인 평균 알코올 분해 시간에 따르면 몸무게 70kg 남성이 소주 한잔을 섭취했을 때, 모두 분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7분, 50kg 여성은 48분 정도였다. 맥주 500ml 한 잔의 분해 시간은 남성이 1시간 20분, 여성이 1시간 48분가량, 와인의 경우에는 남성 46분, 여성 1시간 22분 정도로 나타났다. 술을 많이 마실수록 알코올 분해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며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알코올 분해 능력과 수면 시간, 신체 조건 등을 고려하면 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음주 단속 시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지, 얼마 전에 술을 마셨는지는 고려되지 않으며 오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부터 성립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신덕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 상태에서는 순발력이나 판단력 등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 시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즐거웠던 휴가가 한 순간의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휴가지에서 절대 음주운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요즘에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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