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3일, 송 전 선대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기자는 지난 2022년 3월 1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수사해 그 결과를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리포액트 기사로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기자는 당시 조씨의 사촌 형 이철수 씨가 최 전 중수부장과 나눈 대화라며 녹취록을 보도했는데, 실제로 해당 대화는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가 이씨와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송 전 대변인이 녹취록 발화자를 최 전 중수부장인 것처럼 조작해 허위사실을 허 기자에게 전파했고, 허 기자는 대화 당사자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님을 알면서도 가짜 녹취록을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이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리포액트의 '허위 최재경 녹취록'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해온 보좌관 최씨와 민주당 전문위원 김모씨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봉 기자는 주임검사가 조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주변인 전언 등을 보도했다.
검찰은 봉 기자가 JTBC 사회부장·보도국장 등을 기망해 허위 보도를 했다고 보고 JTBC의 공정·진실 보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와 윤모 전 기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도 2021년 10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윤 대통령이 조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의심해왔으나 최종적으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비슷한 취지로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던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