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에선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측정방법·처벌 등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또다시 마신 일명 (술타기) 행위에 대해 처분할 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명 연예인 김호중씨의 음주음전 후 (술타기) 수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모방 범죄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음주사고 후 다시 추가 음주로 처벌을 피하는 수법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지난해 음주운전 총 13만 150건 가운데 재범이 5만 5007건에 달해 42.3%의 높은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 조항을 현재 (6년) 이하 징역에서 최대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의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안에 (술타기) 처벌 및 기존 음주음전 처벌 규정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행위나 다름없는 만큼 (김호중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