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한의사 처방없이 한약조제, 한약사 면허 취소 정당하다” 판결

기사입력:2024-08-14 17:14:06
서울행정법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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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15억 원 상당의 한약을 조제하고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약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던 한약사 A 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 2014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5억 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로 조제하고 택배 배송 등을 통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A 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5조 등에 따라 A 씨의 한약사 면허를 취소한 바 있다.

이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에게 A 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2020년 11월 확정됐고, 면허 취소 처분 당시인 2023년 7월은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상태였으므로 면허취소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며 "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면허 취소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한약사 면허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신뢰가 부여됐으므로 복지부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실권의 법리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를 한약사 면허 결격 사유 중 하나로 정한 약사법 조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행정청이 면허취소 처분을 할 당시까지 해당 결격사유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며 "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면허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A 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소 처분이 이뤄졌더라도 법령 적용에 잘못은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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