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민 씨의 돈다발 페이스북 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4일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박 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