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거기에다가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 조사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주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조사 대상에 지하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주거이전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 2022년 신림동 반지하 수해 참사와 최근 발생한 충청·경북 폭우 피해 등 이상 기후로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내리는 집중호우 등이 더욱 잦아지고 있다. 이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허영 의원은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 정부의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정책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사(移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등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