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에선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 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계속돼 왔다.
반면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률에선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며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
이에 하도급공정화법 개정안에선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 해당하는 부분만을 한정해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핵심인 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부당 특약을 무효화 하면 원사업자가 애초에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엔 김상훈·김선교·김소희·송언석·강대식·윤한홍·백종헌·서명옥·이달희김예지·김석기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 김상훈 (왼쪽 두번째)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