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 등에 대한 첫 병합재판을 열었다.
박 회장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합의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광주지법 재판은 이와 별도로 광주지역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11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광주지검이 추가 기소해 이뤄졌고, 앞서 기소된 전현직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광주지법에서 병합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을 직접 경영하는 등 계열사 대표들과 임금체불의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박 전 회장 측은 "지주회사의 대주주일 뿐인데 계열사의 사용자가 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설사 사용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등을 보고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오기 어려워 성남지청 합의부에 병합을 신청했다"며 "병합 신청이 기각되면 다음 기일에 전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4일 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