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거짓신고로 즉결심판 청구 고지에 불만 존속살해 거짓 신고 벌금형

기사입력:2024-08-16 18:20:04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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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4년 8월 13일 이 사건 당일 이미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이 청구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존속살해 거짓 112신고로 경찰을 출동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3. 16. 오후 5시 22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부모와 동거하는 주거에서, 같은 날 오후 4시 52분경 자신의 반복된 거짓신고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즉결심판이 청구된다는 고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이 부모를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112신고해 “사람을 죽였다, 부모를 죽였다”고 말해 대구북부경찰서 복현지구대 근무 경찰공무원 2명을 위 피고인의 주거까지 출동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부모를 만나 비교적 빨리 이 사건 신고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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